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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인터넷 조회 발급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인터넷 조회 발급 2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인터넷 조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의무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매년 계도기간 연장되더니 2024년까지 재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이 제도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과태료 문제에 대한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듯하네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매매신고-페이지

    보통, 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이 ‘입주’당일에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는데요. 전월세신고제 의무화 이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월세신고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공인인증 과정만 거치면 쉽게 신고와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해요.(위 화면을 누르시면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지역선택-신고하기-버튼

    주택임대차신고 의무 대상자는 누구?

    임대차신고 의무 대상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중개사무소장.. 이렇게 3명이 대상이지만, 각각 따로 해야하는 건 아니고요. 1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렌트홈을 통해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하기 때문에…굳이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해야하고요~

    외국인의 경우도, 임대차 계약시 확인한 신분 증명(외국인등록번호, 여권)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신고이력조회

    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하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페이지에서 ‘임대차신고 – 신고 이력조회’를 선택합니다. 3명중 한명이 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조회가 되어야 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로그인

    임차인, 임대인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과정은 필수조건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공동인증서-로그인-필수

    그런데.. 요즘처럼 간편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신고이력조회,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인쇄하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력조회-결과-목록-인쇄하기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 화면이 표시됩니다. 기본 설정이 최근 1년간으로 되어있지만.. 검색기간을 수정해서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이력조회표를 보시면.. 접수번호, 신고일, 계약일, 보증금, 임대료 등이 보이는데.. 제일 우측에 ‘필증인쇄’ 버튼을 누르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해요.

    신고대상 물건은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건이며.. 해당이 되지 않으면 전월세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인터넷-조회-미리보기

    실제로 ‘필증인쇄’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신고필증’ 미리보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누구이며.. 목적물 현황, 계약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언제 신고를 했는지 날짜와 해당 동사무소 직인도 보이네요.

    이 필증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니까..’임대인’ 입장에서는 따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해서 보관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임차인이 당연히 신고했겠지..생각했다가 어처구니없는 ‘과태료’가 발생하는 난감한 상황이 걱정된다면 말이죠.

    ✅️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시 유의사항들

    ✅️임대보증보험 보증서 출력하기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