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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보증서 출력방법

    임대보증보험 보증서 출력방법 (4)

    어쩔수 없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분들 많으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보험 보증서 출력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청이 있다면 일부 또는 전액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전세보증보험과 임대보증보험의 차이를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부보증동의서 서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인식이 너무 바꿔서 그런지.. 전액 가입 요청이 많더라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75%도 상당한 부담이 되지만..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카카오톡 메시지

    주택도시보증공사-카카오톡-메시지-보증서-출력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hug 지사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카톡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온 내용보다는 카톡이 훨씬 더 정확해보이네요.

    보증서 출력관련 메시지는 반드시 임대보증보험 수수료를 선납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 출력은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hug-주택도시보증공사-홈페이지

    임대보증보험은 보증서를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따로 보증관련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그래서 보증수수료 납부시 바로 인터넷에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에 보이는 파란색 메뉴중에서 ‘인터넷보증’을 클릭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인터넷보증-바로가기-화면

    그러면 위와 같은 2가지 메뉴만 보이는 페이지로 연결되는데요. ‘인터넷보증 바로가기’를 누르세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인터넷보증’ 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인터넷보증-홈페이지-보증서출력-메뉴

    hug 인터넷보증 페이지입니다. ‘법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보증서도 여기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실 필요없고요~ ‘보증서 출력’버튼만 누르세요.

    보증서 출력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 2가지

    개인임대사업자-임대보증보험-보증서-출력-사업자등록번호-보증서출력번호-입력

    개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보증서 출력시 꼭 필요한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보증서출력번호’입니다.

    이 부분은 보증수수료 납부처리 완료후 hug에서 보내온 메시지를 통해 바로 확인해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증서 출력번호는 총 16자리)

    임대보증보험-보증서-pdf-미리보기-화면

    ‘보증서발급’버튼을 누르면 꼭 바로 Markany_Security라는 PDF파일이 열리면서 컴퓨터에 따로 저장이 됩니다.

    임대보증보험 보증서는 표시되는 내용이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요.

    임대보증보험 보증서에 포함되는 내용 확인

    임대보증보험-보증서-첫페이지-내용

    예전에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만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임대차기간’과 ‘계약일자’,’보증일수’,’보증료’까지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상호도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이름이 표시되더라고요.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아마도.. 보증기간일텐데요.

    원래 보증보험 가입시점부터 1년단위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임대인에게 조금 유리하긴 했었죠) 지금은 시점에 관계없이 ‘임대차기간’ 동안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많이 불리하고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하는 임대보증보험 약관

    개인임대사업자-임대보증보험-약관-일부

    총 4페이지중에서 1페이지 이외는 모두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약관입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임대차기간 만료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공사가 알아서 보증금을 먼저 내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보증이행은 임차인이 청구 접수를 한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이뤄집니다.

    여기까지 임대보증보험 보증서 출력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말소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재등록 방법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