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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확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확인 1

    건물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가끔 이상한 임차인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있죠.

    실제로,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는 당일에.. 이전 임차인이 이사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대출한 신규 임차인이 당황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보증보험’ 해지시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실물-전입세대확인서-내용

    위 화면은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포함된 내용자체는 전혀 복잡하지 않고요. 해당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와 세대주, 성명, 최초 전입일자, 동거인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령.. 1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 순번(실제 전입신고 날짜)대로 전입세대가 표시됩니다.

    1인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중이라면(공동주택) 한꺼번에 발급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니면 꼭 필요한 세대만 발급할 수도 있고요.

    열람 또는 발급 신청서 양식 보기

    전입세대확인서-열람-또는-교부-신청서-내용보기

    2면으로 구성된 ‘전입세대확인서’ 양식입니다. 미리 인쇄해서 작성하셔도 되고~ 동사무소에서 서식을 받아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인 경우, 그냥 신분증만 제시하고 발급해달라고 하면 직원이 서류를 주면서 성명, 서명만 하라고 하니까.. 정말 쉽게 발급받을 수 있죠.

    발급 신청시 수수료는 400원이며, 열람은 300원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열람을 어떻게 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직원이 그냥 불러주거나 화면으로 보여준다는 걸까요?

    위임장-유의사항

    뒷면에 있는 ‘위임장’과 ‘유의사항’입니다.

    이 확인서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임대인), 임차인이 할 수 있고요.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까지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수입증지와 발급 목적, 유의사항

    전입세대확인서-발급-신청-수수료-400원-확인

    400원이 수입증지가 찍혀있는 실물 확인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우습게도 공동주택에 거주중인 모든 세대를 포함한 확인서 발급이나, 1세대를 발급하는거나 금액은 똑같아요. 무조건 1건당으로 계산하는 듯~

    얼마전에 동사무소에서 건물 전체 전입상황을 확인해보려고 한꺼번에 발급했더니.. 각 세대 호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무원에게 다시 요청하세요~

    컴퓨터가 느린건지 업무에 미흡해서 그런지 상당히 오래 소요되더라고요.

    전입세대확인서-발급시-주요-내용

    해당 물건지에 전입한 임차인이 없다면,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표시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의 주목적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매매 계약 체결이나 전세 담보대출 진행시 꼭 필요하고요. 주택내 어떤 순서로 입주했는지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고 하니..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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