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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과 주의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주의사항 11

    일반적으로 그냥 ‘열람’만 하면 되는 문서들도,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목적이 생기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서류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민원서비스와는 다르게 발급 또는 열람서비스가 ‘무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 신청이 무료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등기서를 통한 서류는 모두 결제 과정이 필수조건이에요.

    부동산등기부등본-출력-집합건물

    위 사진은 얼마전에 발급 받았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일부분입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면서 주택보증공사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였기에, 무려 3건을 발급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점은?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등기열람-발급-메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합니다.

    비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회원과는 ‘결제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의 경우, 여러 건의 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을 한 번에 모아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회원의 경우는 1건씩 따로 결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죠.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수수료 확인하기

    등기부-발급하기-메뉴-선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페이지입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제출용도로 3건을 발급하다보니 총 3,000원을 결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물건지 검색은 총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편 검색, 소재지번 찾기, 도로명주소 찾기, 고유번호 찾기, 지도 찾기 등 이 가운데 본인이 제일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지번주소가 편했지만, 지금은 도로명주소가 훨씬 편한 느낌이네요.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 물건지 검색방법

    부동산-주소지-위치-검색하기-도로명주로-찾기

    만약, ‘도로명주소’가 명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도로명주소로 절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재지번으로 찾기’기능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겠죠.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는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로 지정하시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지에 있는 건물의 동, 호수까지 입력해보면 딱 그 집만 검색할 수 있어요.

    집합건물-부동산등기부등본-소재지번-선택하기

    집합건물의 ‘동’만 선택했더니 해당 동에 있는 호실이 모두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상태가 ‘현행’이라면 현재 등기사항이 유효하다는 증명이며~ ‘폐쇄’라면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에요.

    해당 주소지에 있는 건물 목록을 확인하셨다면,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선택’ 버튼을 누르고 발급 또는 열람하려는 호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유형 선택과 공개여부 체크

    등기사항증명서-유형-선택-전부

    발급하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용도와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소재지번 등이 보이네요. 유형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선택하면 이전 말소사항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이 포함되는거고요. ‘일부’는 내가 원하는 부분(현재 소유현황 등)만 포함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거죠.

    주민등록번호-공개여부-체크하기

    다음 단계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입니다. ‘미공개’를 체크하시면 등기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모두 미공개로 처리됩니다. 보통.. 발급 서류는 미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결제-비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의 마지막 단계는 ‘결제’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드렸듯, ‘발급’ 수수료는 무조건 1건당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시 결제방법은?

    결제방법-선택-금융기관-계좌이체-등기부발급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계좌이체를 선택했습니다.

    등기소 결제팁과 오류 해결 방법

    그런데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인 경우, 회원 로그인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바꿔서 타인 통장으로도 결제 처리가 가능합니다.(물론, 당연히 통장 주인의 인증서 인증과정은 필수조건)

    결제를 하고 발급하기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당한 오류를 접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미열람/미발급’ 보기로 들어가면 미출력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마세요.

    등기사항증명서-발급-완료-메시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열람’처럼 ‘미리보기’ 화면을 제공하지 않으며, 인쇄가능 프린터 기종 확인이 되면 바로 인쇄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와 같은 발급 완료 메시지만 표시됩니다.

    프린터-인쇄-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결과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큼직한 법원 로고가 페이지 중간에 보이고,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한다라는 글귀도 보이네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1,000원 영수함이라고도 명시되 있고요. 참고하세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확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인터넷 조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