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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재등록 방법

    말소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재등록 방법 1

    말소 주택임대사업자를 신규로 재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렌트홈’을 통해 등록하려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음 해요.

    일전에 단기(4년)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하면 무조건 장기(10년) 임대 의무가 발생합니다.

    ‘렌트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혜택보다는 의무가 엄청 강화되었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임대사업자 일부 물건지 등록은 ‘등록사항 변경신고’

    저 역시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은데..종소세 등의 문제고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소-주택임대사업자-신규-재등록-방법-변경신고

    렌트홈에서 말소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재등록하려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임대중인 건물을 ‘공동주택’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공동주택내에 여러 세대가 있을텐데요. ‘의무임대개시일’이 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말소일’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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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말소이후 어떤 집은 다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그대로 말소된채로 임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임대사업자-정보-조회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페이지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표시된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버튼을 누르세요.

    렌트홈-사업자변경-등록번호-조회-현황

    공동명의라면 무조건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해야만 정상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대표자가 아니면 검색이 안됨)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도 반드시 인증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두 사람 모두 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필수입니다.

    말소-주택임대사업자-신규-재등록-방법-렌트홈-행정정도-공동이용동의

    이래서 공동명의로 뭔가를 신고처리할때 정말 불편하죠. 서로 인증을 해야 하니까요.

    주택임대사업자-변경전-변경후

    주택임대사업자 내용 변경을 하려면 위 사항을 수정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말소된 물건을 다시 재등록하기 위함이라면 손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말소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지 주소 불러오는 방법

    말소-주택임대사업자-신규-재등록-방법-렌트홈-물건지-목록-확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물건지 목록을 불러오면.. 이미 말소처리된 물건은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조회’을 통해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렌트홈-임대물건지-건축물대장-조회

    건축물대장 조회 화면입니다.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하면 해당 지번에 있는 건물이 표시되는데요. 그 중에서 등록할 물건을 선택하세요.

    렌트홈-임대주택-등록하기

    한번에 하나씩만 가능한건 아니라, 말소된 물건 모두 또는 일부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으니.. 전혀 번거롭지 않습니다.

    렌트홈-임대사업자-물건-신규-등록하기

    그렇게 다시 임대사업자 물건 목록으로 불러오면, 위와 같이 ‘변경구분’이 신규로 된 목록이 따로 생성됩니다. ‘신규’등록이기 때문에 변경전은 내용은 전혀 없는거구요.

    임대보증금에-대한-보증-안내

    이제 불러온 물건지를 하나씩 선택해서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임대보증보험에 대한 의무사항이 팝업창으로 나타납니다.

    말소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을 신규 재등록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되지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되면 보증보험 가입 증빙서류도 필요합니다.(굉장히 중요함!)

    주택임대사업자 변경사항 입력방법

    말소-주택임대사업자-신규-등록방법

    실제로 입력할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민간 또는 건설임대주택을 체크하시고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또는 ‘임대주택 양수 여부’도 필수 체크 사항입니다.

    임대개시일은 담당공무원이 처리한 그 날짜가 개시일이 되며~ 주택임대 관리여부, 종류, 유형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딱히 없어요.

    말소-주택임대사업자-신규-등록-변경사유

    마지막으로 변경사유까지 입력합니다. 저는 ‘기존 임대차계약건 임대사업자(10년 장기)물건으로 등록’이라고 표기했으니 참고하세요.

    말소후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재등록시는 1건이든 5건이든 똑같은 내용이라서 한꺼번에 선택해서 똑같이 한번에 입력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도 한꺼번에 업로드해도 상관없음)

    임대주택-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신청서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화면에 표시된 저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됨~ 호실만 다를뿐.

    말소-주택임대사업자-신규등록-신청결과

    말소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재등록 신청이 끝나면 민원정보에 민원상태, 접수일, 처리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접수후 7일내 처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등록하면 임대개시일로 부터 3개월내 임대차계약 신고도 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

    말소와 신규 등록의 과정을 거치다보면, 실수로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절대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하시는게 마음이 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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